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올라서면서 정부가 연구개발(R&D)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평가 일정을 연기하거나 비대면 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 경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연구현장에서 우려되는 감염 확산을 사전 예방하고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R&D 사업 추진일정상 대다수가 1분기에 선정·단계·최종평가 등 전문가 대면회의가 집중 예정돼 있는 만큼 연기가 가능한 평가는 일정을 연기하고 선정평가 등 신속한 과제 착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나 서면회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평가자 섭외가 어려울 경우 피평가자와 동일기관 동일학부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서 배제하는 ‘상피제’ 예외 적용도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연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부가 경비도 지원한다. 국내외 위험지역 방문 자제 및 집단행사 개최 자제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 및 취소 수수료나 연구 관련 회의·행사 개최시 감염병 예방 경비를 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 발생에 따른 연구기관 폐쇄 및 핵심 연구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위험상황 종료 후 안정적인 연구 복귀와 후속 연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연구기관 폐쇄 등에 따른 연구 중단 및 재개, 연구 중단 대비 사전 조치 등을 위한 부가적인 비용의 연구비 집행도 허용한다. 또 연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과제 연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영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며 “위기상황 속에서도 연구자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