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안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국민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독립행정기구로 출범했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하됐다.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
한 의원은 “원자력 진흥을 담당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고 있는데, 원자력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도 국무총리 산하”라며 “이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원자력의 규제와 진흥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현재 IAEA는 안전기준 최상위 문서인 ‘기본안전원칙(IAEA Safety Fundamentals)’에서 제2원칙으로 원안위와 같은 규제기관의 독립과 구별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있으며, 프랑스도 원자력안전청(ASN)을 독립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원안위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 외에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으며, 한 의원을 포함해 총 25명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