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4년 받은 대통령상의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황우석 전 교수의 상금을 돌려받을 계획이라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황우석 전 교수의 상이 취소된 뒤 황 전 교수에게 상금 반환을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냈지만 상금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상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아직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사소송 금액은 상금 3억원이지만 이자를 고려한 추가 검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사소송을 언제 제기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지난 2004년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주목받아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2006년 황 전 교수의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 10월 16년만에 취소됐다.
과기정통부는 규정에 따라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지만 황 전 교수는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에 전액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