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화 기반 출입명부에 사용되는 14대표번호(14 OOOO) 활용 요건과 활용대상을 완화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기관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고 17일 밝혔다.
14대표번호란 ‘14’로 시작하는 6자리 대표번호를 말한다. 일반 8자리 대표번호(1500-0000)와 달리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이며 수신자부담 080번호와 달리 자릿수가 짧다는 게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출입 등록을 위해 6자리 수신자부담 14대표번호를 전화기반 출입명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만 사용가능한 번호가 9000개로 한정돼 당초에는 지자체에 인구 비례로 번호를 배분했고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반 기업이나 기관, 대형 쇼핑몰, 종교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져 14대표번호 신청주체, 사용장소 등 활용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월 18일부터 지자체 외 일반기업과 기관, 상점 등도 14대표번호를 사용해 출입 명부 관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나 가입번호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출입명부용 14대표번호를 이용하려는 기업 등은 통신사에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신자부담으로 운영된다. 원하는 경우 기업과 기관의 대표전화번호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