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의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도 함께 공개됐다.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른 조치 사항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날부터 발효된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한 시행령에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사무국 조성, 포항주민 지원 사업(포항트라우마센터,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