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무선충전기와 전동킥보드, 발광다이오드(LED) 미용기기, 전기시내버스 등 전자파 우려가 있는 전기 생활제품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파에 대한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국민신청을 받은 생활제품 및 공간 11종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모두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지난 5월 생활제품 및 공간 37종 1차 측정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제품에서 나오는 모든 전자파의 주파수 대역별로 전자파 세기를 측정하고 주파수별 인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