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달 29일부터 온라인에서도 방사선작업종사자들이 법정 기본교육을 받는다고 밝혔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 관련 기본지식과 안전의식 등을 배우는 정기교육을 매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교육장에 가야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원안위 설명이다. 원안위는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러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닝은 교육과 연구 분야, 산업과 생산판매 분야 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올해 우선 시행된다. 교육과 연구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