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불법유통 둘러싼 오해와 진실 출산 과정에서 수백만 원을 내고 제대혈을 추출해 업체에 보관했던 산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최근 난치병 치료에 쓰이는 제대혈 줄기세포가 노화방지 목적으로 둔갑해 불법 시술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제조된 양이 총 1만5000유닛(1유닛은 산모 1명이 출산할 때 추출할 수 있는 제대혈의 양)에 이르고, 이 중 4647유닛이 불법 유통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제대혈의 운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합법적으로 운영 중인 가족 및 기증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