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피트(약 3048m) 이하 저고도를 운항하는 헬기나 경비행기의 안전을 위한 기상정보 제공 서비스가 시작된다. 저고도 맞춤형 기상정보를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하루 한번 운항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상세정보 관련 전문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상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저고도 상담관’ 제도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고도는 통상 1만 피트 이하를 의미한다. 이 고도에서는 산림이나 해양 경찰, 의료 헬기, 경비행기들이 주로 운항한다. 최근 산불진화와 긴급환자 이송 등 저고도 운항 항공기 수요가 점차 늘고 있다. 드론 택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