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라돈침대’ ‘라돈 생리대’ 등으로 불거진 생활방사선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대, 생리대, 마스크 등 신체밀착제품에 대한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유입될 경우 소량의 방사선량만으로도 상대적으로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체밀착제품은 연간 기준치(1mSv·밀리시버트)를 넘지 않더라도 생산과 수입, 유통,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방사선 제품안전 강화대책’을 22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