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52시간제의 시행을 1년간 유예했던 21개 특례제외업종 가운데 근무자 수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 1047곳이 1일부터 주52시간 근로제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 노선버스, 방송 등과 함께 연구개발업도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따르면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약 3분의 2인 17개 기관이 노사 합의를 통해 52시간 근로제를 본격 시행했다. 나머지 8개 기관도 3개월의 계도기간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시행 중인 곳은 대부분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