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해준 소독제 가운데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 경우 치명적인 이산화염소 기체로 공간을 소독하는 제품을 포함시켰다가 급히 허가를 취소하고 제품목록에서도 뺀 것으로 확인됐다. 이산화염소는 액체 상태에서 닦는 소독제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기도에 자극을 주는 등 독성이 있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흡입독성을 경고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소독제 성격이나 안정성을 검증하지 않고 소독제 성분만 있으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