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보라매병원은 19일 김원 소화기내과 교수가 제24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