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을 ‘처가’(妻家)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집의 사위뿐이다. 그 사위의 아내에게 그 집은 친정이고, 그 부부가 낳은 자녀에게는 외가이고, 그 자녀의 외숙모에게는 시댁이고, 그 외숙모의 부모에게는 사돈집이다. 이처럼 그 집은 누가 일컫느냐에 따라 실체감이 다르다. 21년 전부터 내게도 처가가 있다. 우리 집에서 오백 리 거리에 있다는 핑계로 자주는 못 가는 처가에 나는 설, 장모 생신, 장인 제사, 추석, 장인 옛 생신 등의 명절이나 기념일에 찾아간다. 그렇게 1년에 대여섯 번 방문하니 그동안 백 번은 넘었겠지만 갈 때마다 모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