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허가 심사기간을 180일에서 40일로 줄이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허가 계획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내년부터 국내 도입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존슨앤드존슨), 화이자의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식약처 사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항체치료제 개발 업체 셀트리온은 이달 중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