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이용 기업 네 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업체들은 허가기준 미달과 안전관리규정 위반, 허가 위반 등으로 허가취소와 과징금 2500만~375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 업체는 설계승인서를 위조해 공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까지 당했다. 원안위는 이날 업체명을 H업체, P업체, D업체, K업체라고만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안법을 어긴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관리 및 보유하는 정보는 공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