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7일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형 구제역이 확인돼 해당 농가의 돼지 1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날 낮 12시부터 29일 낮 12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사슴 등 발가락이 짝수 개인 ‘우제류’ 동물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을 말합니다. 2010년부터 국내 소 농가에서는 해마다 O형 또는 A형 구제역이 발생해 왔습니다. 하지만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2016년 3월 충남 홍성 이후 2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