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민간업체를 통해 피부노화나 탈모, 혈압, 비만 가능성, 운동능력 등을 유전자 검사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내 DTC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질병을 제외하고 혈당이나 피부, 탈모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였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