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고가 치료재료로 알려진 ‘인공와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기존 15세 기준에서 19세로 확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 2월1일부터 고가 치료재료인 ‘인공와우’ 건강보험 적용연령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인공와우는 달팽이관에 이식되는 내부장치와 외부의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전환하는 외부장치가 1세트로 구성돼 있으며 비용은 약 2000만원으로 고가로 형성돼 있다. 인공와우는 양측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