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4일 그동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존엄사법은 말 그대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법이다. 회생 가능성이 낮고 치료해도 회복하기 어려운 환자가 자기 결정 또는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멈출 수 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가족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고, 또 환자 본인에게는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기회를 빼앗는다.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