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배포…노인 등 고위험군은 '중증환자'로 일괄 간주 그외 환자는 맥박·혈압 등 5가지 항목으로 경증∼최중증 4단계 분류 경증은 생활치료센터 등 시설격리, 나머지는 병원·국가지정병상서 치료 증상 호전자 퇴원 가능…단, 증상 발현일로부터 21일 되는 날까지 자가격리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65살 이상 노인과 만성적 신장·간·폐·심혈관 질환자, 암환자, 임신부, 장기이식 경험자 등은 현재 보이는 증상과 상관없이 고위험군으로 분류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