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이 1심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했으나 원전 부지 주변에서 과거 강한 지진이 있었음에도 단층조사가 부적절했다는 점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인 그린피스는 신고리 5, 6 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절차에 의원 자격이 없는 2인이 참여했다는 점, 2010년 일본 원전 사태 이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서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 관리를 포함해야 함에도 기재가 누락된 채 결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