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됐지만 17개 시도 중 절반 이상인 10개 시도가 이행체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저감조치 종합평가결과 및 향후 대응계획’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종합평가 점수는 77점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충북, 전남, 광주, 세종, 경북, 대구, 제주, 강원, 전북 등 10개 시도는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아 ‘미흡’ 판정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