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1일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른바 '존엄사법'이 도입된 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6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법이 도입된지 1년 반 만이다.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도 약 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엄사는 말기 암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말기 만성간경화 등을 앓는 환자가 더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왔을 때 택할 수 있다. 임종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