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3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2주 동안 유지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상황으로 기존 직계 가족 모임 외에도 결혼 상견례, 영유아 동반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들도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