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라도 ‘비식별 정보'라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활용하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비식별 정보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부를 암삭제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한 데이터를 뜻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이런 비식별 정보도 현재로선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