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입명부 작성을 강화해 일행 중 1명만 적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유흥시설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다. 실내체육시설이나 목욕탕 등도 입장 가능 인원을 입구에 게시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기본방역수칙을 모든 시설에 일괄 적용하고 적용 시설도 기존 24종에 스포츠경기장,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 등 9개 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