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에서 치위생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지인에게 불법 시술을 했던 사실이 자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치위생사는 지인을 진료 및 치료하면서 받아야 할 진료비를 임의로 누락하거나 할인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이 9일 공개한 7월 내부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입사한 치위생사 황 모 씨는 2017년 7월 병원을 찾은 친구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윗니에 8개의 보철물을 장착하고 아래턱에 임플란트를 7개 심는 치료를 했다. 하지만 치료 중간에 담당 의사 허락이나 정식 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