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으로 잘못 사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용 살균제나 살균 소독제는 방역용,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에 직접 사용하면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식품용 살균제는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식품 표면 등을 살균할 때 쓰는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과산화수소,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