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이동통신(5G) 휴대전화로 대용량 파일을 내려받거나 동영상을 볼 때 인체에 흡수되는 전자파가 안전기준 대비 최대 5.8% 수준인 것으로 측정됐다. 5G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 흡수율도 기준 대비 최대 6.19%로 측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승강기 기계실 주변 등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측정을 맡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